[질의]
퇴직연금 가입 후 운용사에서 청구하는 연금운용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퇴직연금 운용수수료가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에 해당하면,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함
o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에서 제도운영원가와 세금을 차감하여 인식해야 함(제1019호 문단 8 용어의 정의)
o 다만,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와 그 밖의 관리원가(예: 급여지급관리원가)가 모두 포함된 경우, 그 밖의 관리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음(제1019호 문단 1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용어의 정의
8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
⑴ 제도운영원가
⑵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제외)
130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와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을 차감한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문단 76)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관리 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퇴직연금, 사외적립자산, 운용수수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