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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사업결합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03호 '사업결합'
회신일자

2023-05-25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A사는 리스제공자인 B사를 당기 중에 취득함. B사의 리스대상자산에 대한 분류(금융리스, 운용리스)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수정하고,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함

 

A사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적절한가?

 

[회신]

 

□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취득자는 리스계약을 계약 개시시점(또는 계약 조건의 수정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일. 이는 취득일이 될 수도 있음)의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함(제1103호 문단 17)

 

ㅇ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보유한 운용리스대상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리스조건이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고려하나, 이를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제1103호 문단 B42)

 

□ 참고로,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는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사용권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측정함(제1103호 문단 28B)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17 문단 15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 예외가 있다.

(1)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리스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취득자는 이러한 계약을 계약 개시시점(또는 계약 조건의 수정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일. 이는 취득일이 될 수도 있음)의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요소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


28A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식별되는 리스에 대하여 취득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⑴ 리스기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이 취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에서 기술함)

 

28B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한다.

 

B42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 취득자는 그 운용리스의 대상인 건물이나 특허권과 같은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해당 리스조건을 고려한다. 취득자는 시장조건과 비교할 때 그 운용리스의 조건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색인어] 사업결합, 리스제공자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