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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폐성 외화 선급금 지급 후 비용 인식 시 적용 환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1호, 제2122호
회신일자

2023-03-14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해외 거래처에 비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 외화 선급금을 1/31에 지급하고, 라이선스 사용기간(2/1~2/28)에 걸쳐 비용을 인식함. 비용 인식 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무엇인지?


1/31 외화선급금 $10 지급 (1/31 환율: 1,000원/$)

2/1~2/28 비용 $10 인식 (2월 평균 환율: 1,200원/$)


[회신]


□ 비화폐성자산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최초로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된 비용 10,000원($10 × 1,000원)을 인식


 ㅇ 비용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여 비화폐성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임(제2122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16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인도하여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8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색인어] 외화 선급금, 환율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