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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자본화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23호 '차입원가'
회신일자

2023-11-20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공장을 건설 중인데 해당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함.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하게 영업 목적으로 건물과 차량을 리스하여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 해당하는지?


[회신]


□ 리스부채 관련 이자는 차입원가에 포함되고,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한 리스부채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해당함(제1023호 문단 6)


 ㅇ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함 


  -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 제외)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 따라서 리스부채와 관련 이자를 포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함. 다만, 회계기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그 기간에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6, 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6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중략)...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14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색인어]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적격자산,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