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토지 취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B사에 출자함.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B사가 취득한 토지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함. 이 경우,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해당 토지 외에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 중인 적격자산은 없음)
[회신]
□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B사가 취득 중인 적격자산(토지)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더라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B사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며, 이는 A사의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5,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색인어] 연결재무제표, 차입원가자본화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