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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23호 '차입원가'
회신일자

2023-11-03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은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ㅇ 그 항목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화해야 하므로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차입원가’


6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           된 이자비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8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색인어] 차입원가, 자본화, 외화차입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