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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가능한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09호 '금융상품'
회신일자

2023-11-23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의 트레이딩 부서는 20X1년에 A사 지분상품을 10억원에 최초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20X2년 회사는 A사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A사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지분은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중장기 보유할 계획임

 

회사는 X2년에 취득한 A사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이하’ FVOCI‘) 선택권’은 상품별(주식별)[Instrument-by-instrument (Share-by-share) Basis]로 판단함(제1109호 문단 B5.7.1)

 

o 'FVOCI 선택권'은 회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20X2년도에 취득한 A사의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지분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표시 선택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