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A사 지분은 소유하지 않음), 갑의 배우자인 을은 B사의 사내이사로서,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B사 지분 50% 보유)을 보유함

이 경우, B사는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 해당되어 A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서는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설명함(제1024호 IE20~IE22)
◦ 을은 A사의 주요경영진인 갑의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고(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⑴㈐), B사를 공동지배하고 있으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중략)...
㈓ 기업이 (1)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 자녀 및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⑵ 배우자의 자녀
⑶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색인어] 대표이사, 배우자,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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