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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범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24호 '특수관계자공시'
회신일자

2023-11-02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개인 갑은 주권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15%)이고, 개인 을은 비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100%)임. 갑과 을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까운 가족에 해당함. B사의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90% 이상임.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 개인 을은 B사의 100% 주주로 B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개인 갑은 B사의 특수관계자임 (제1024호 문단 9(⑴㈎)


□ 갑과 B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갑이 투자한 A사도 B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K-IFRS 제1024호 문단 9~1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ㅇ 갑이 A사에 대해 지배력, 공동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면 갑은 A사의 특수관계자이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제1024호 문단 9⑵㈓㈔), 9(⑴㈎)


 ㅇ 갑이 A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밖의 요건들도 추가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 때 B사가 A사에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존재한다면 특수관계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제1024호 문단 1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 자녀 및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⑵ 배우자의 자녀

⑶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10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다음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⑴ 단순히 두 기업의 이사가 동일인이거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동일인인 경우의 두 기업 또는 한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의 두 기업

⑵ 하나의 공동기업을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⑶ 기업과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가) 자금제공자, (나) 노동조합, (다) 공익기업 그리고 (라) 보고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⑷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12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하고, 공동기업에는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 특수관계자 공시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2015.05)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있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중략)…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24 문단 9에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a) 그 정의는 원칙에 기초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개인의 가족 구성원(개인의 부모를 포함)이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b) 그 정의는 언제나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또 문단 9(a)~9(c)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을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를 포함한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이 가까운 가족으로서 적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후략)…


[색인어] 특수관계자, 최대주주, 가까운 가족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