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제삼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매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3.3.2)
o 해당 전환사채를 외부의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 발행 회계처리를 수행(제1032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색인어] 전환사채, 재발행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