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면서 영업권을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에 포함하였음. K-IFRS 제1036호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은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발생할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전체 장부금액을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K-IFRS 제1028호 문단 42)
o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검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4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⑵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색인어] 지분법, 관계기업투자주식, 영업권, 손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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