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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09호 '금융상품'
회신일자

2023-10-25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인수인의 조기상환권과 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존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매도청구권은 제삼자(거래상대방)에게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고, 매도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사채권의 상각후원가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격과 거의 같지만, 매도청구권의 행사가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이 경우,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권을 별개의 옵션으로 보아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지?

 

[회신]

 

□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⑸)

 

ㅇ 이때 하나의 복합계약에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만,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되고,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이면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각각 판단함(제1109호 문단 4.3.3, B4.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3.3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B4.3.4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또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으며,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⑴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⑵와 ⑶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략)…

⑸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색인어]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전환사채, 조기상한권, 매도청구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