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인 A사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그 종속기업인 B사를 K-IFRS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하고, B사의 관계기업인 C사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B사의 재무제표에서 K-IFRS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B사의 C사에 대한 투자가 지분법 적용 면제 대상이 되는지? (K-IFRS 제1028호 문단 17의 나머지 지분법 적용 면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회신]
□ A사(지배기업)가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B사(종속기업)를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한 경우, B사는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B사의 재무제표에서 피투자기업 C에 지분법 적용 면제가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7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⑴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⑵ 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ㆍ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⑶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⑷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BC19A2014년 12월에 IASB는 IFRS 10 문단 4(1)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FRS 10을 개정하였다. 또 IASB는 같은 이유로 IAS 28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 28 문단 17은 종속기업이면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기 위하여 IFRS 10 문단 4⑴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색인어] 관계기업, 지분법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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