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대가를 지급하고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였는데, 공급처의 귀책사유로 변질된 원재료를 수령하고 공급처와 합의하여 전부 폐기 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지급한 대가만큼 내년에 구매하기로 계약하는 물량에 대한 지급액에서 차감하기로 함.
회사는 내년에 원재료를 취득할 때 이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폐기한 원재료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자산을 인식하고 내년에 원재료를 인식하는 시점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색인어] 재고자산, 폐기, 보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