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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8호, 제1032호, 개념체계
회신일자

2023-11-01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20X1년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비용 처리함. 그러나 20X2년 횡령․배임 건(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기소되었고 같은 해 회사는 해당 공소금액을 전 대표이사에게서 전액 회수하였음


이 불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하여 20X2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20X1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과거 비용으로 인식한 회계처리가 중요한 전기오류에 해당한다면 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함(제1008호 문단 42)


 ◦ 불법행위미수금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예: 구상권의 존재 등으로 계약상 회수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권리 보유)하는지(제1032호 문단 11, 13), 그 밖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14, 4.15, 5.16, 5.17) 


  - 다만,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을 검토하고(제1109호 문단 5.5.1), 그 밖의 자산인 경우에는 x1년도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함(제1036호 문단 59, 6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11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13    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5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2)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42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59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60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5.1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7), 4.2.1(3), 4.2.1(4)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14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5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자산의 인식 여부(문단 5.15~5.17 참조)와 측정방법을 포함하여,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16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이나 유출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및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5.17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문단 5.16에 기술된 정보 외의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

⑵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거래가 아닌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면 일반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을 초래한다. 자산이나 부채로 인해 경제적효익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낮으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그러한 자산과 수익 또는 부채와 비용의 인식을 목적적합한 정보의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색인어] 횡령, 불법행위미수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