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지배주주(임직원은 아니고, 주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임)를 제삼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콜옵션 양도가 K-IFRS 제1109호 문단 3.2.3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콜옵션(파생상품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o 회사가 특정주주에게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까움(제2117호 문단 BC6)
o 따라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4.3.1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K-IFRS 제 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BC6 또한, IFRIC은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분배는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배는 적어도 분배를 받는 일부 소유주가 기업이나 다른 소유주에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분배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색인어] 전환사채, 콜옵션, 제삼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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