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리하여 인식함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기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전환권을 분리한 후의 사채(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4.3.4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또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으며,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1)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2)와 (3)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략)
(5)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 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 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나)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색인어] 전환사채, 내재파생상품, 전환권,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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