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는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이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측정할 수 있는지?(다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자본요소(전환권)를 분리하기 전 장부금액과 같다고 가정)
[회신]
□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요소에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주계약(채무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함(제1109호 문단 4.3.3. B4.3.5㈎)
o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자본요소(전환권)를 분리하기 전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다면, 조기상환청구권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3.3 4.3.3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B4.3.4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또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으며,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⑴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⑵와 ⑶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중략)...
⑸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중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후략).
[색인어] 조기상환청구권 분리, 전환상환우선주, 내재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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