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에는 대출취급수수료(대출심사 및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를, 금융기관 외 제삼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
대출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제삼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 중개수수료가 차입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된 증분원가로서 차입거래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거래원가라면,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부채 공정가치에 차감함(제1109호 문단 5.1.1, B5.4.8, 용어의 정의)
◦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관련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문단 B5.4.8 참조).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거래원가
B5.4.8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거래원가에는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색인어] 차입, 중개수수료, 거래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