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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법인 인수에 대한 지배력 판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회신일자

2023-03-20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보고기간 중 관할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회생 중인 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함. 다만 보고기간 말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상태임

 

이 경우, 회사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지?

 

[회신]

 

□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함(제1110호 문단 B37)

 

ㅇ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 등의 외부 당사자가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한다면 회사는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37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색인어] 회생절차, 연결 범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