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 A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이 중요하여 종속기업 B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함
종속기업 B가 종속기업 C를 보유한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종속기업 B의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종속기업 B의 별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회신]
□ 종속기업 B의 요약재무정보는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인 A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경우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임
ㅇ 따라서 종속기업 B의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 몫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함(제1112호 문단 12, B10,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참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12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1) 종속기업의 명칭
(2)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3)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4)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5)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6)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누적 비지배지분
(7)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0 참조)
B10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1)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2)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그 정보는 예를 들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및 총포괄손익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B11 문단 B10(2)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제거 전의 금액이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15.01)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 (전략)
해석위원회는 문단 B10(b)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와 일관성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를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그 정보를 작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을 취득하였다면 공시하는 금액에는 취득법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다음 (a)나 (b)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았다.
(a)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하위 연결실체에 대해 이 정보를 표시할지(종속기업과 종속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지)
(b) 하위 연결실체 내에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개별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정보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IFRS 12 문단 10의 공시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지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IFRS 12 문단 B1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위 연결실체/종속기업과 보고기업의 그 밖의 구성원 사이의 거래를 제거하지 않고 포함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위 연결실체의 내부거래는 제거될 것이다.
[색인어] 연결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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