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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최근 매매가격을 공정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회신일자

2023-05-30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사용 가능한 공시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후속 평가 시 이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격(최근 매매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회신]

 

□ 보고일에 사용 가능한 공시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최근 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거래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제1113호 문단 9, B4)

 

◦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다음의 요소를 참고할 수 있음

 

⑴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지

 

⑵ 강박에 의해 거래를 하거나 매도자가 거래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경우의 거래인지

 

⑶ 거래가격이 나타내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다른 경우인지

 

⑷ 거래를 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지 등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9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B4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⑴ 그러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⑵ 강박에 의해 거래를 하거나 매도자가 거래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경우. 예를 들면, 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⑶ 거래가격이 나타내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그 거래에서(예: 사업결합에서) 하나뿐인 요소라면,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로 측정하는 암묵적 권리와 우선권이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가격이 거래원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⑷ 거래를 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기업이 소매시장에서 고객과 거래를 하는 딜러이지만, 유출 거래를 위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른 딜러들과 거래를 하는 딜러시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색인어] 비상장주식, 거래가격, 공정가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