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B사에 100억원에 판매하고 B사가 요청하면 회사가 해당 자산을 110억원에 다시 사야하는 풋옵션을 B사에 부여함
재매입가격 110억원이 예상시장가치보다 높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고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므로 회사는 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제1115호 문단 B73)
ㅇ 회사는 해당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100억원은 금융부채로 인식함.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차이는 이자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67 재매입 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B68 재매입약정이 금융약정이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금액)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인식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나 보유원가(예: 보험)로 인식한다.
B73 자산을 다시 사는 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고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므로 문단 B6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재매입약정, 풋옵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