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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 판매 수익 인식시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신일자

2023-01-27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이미 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을 판매함.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그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해야 함


이러한 판매에서 수익을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 우선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것과 특정 강의 콘텐츠의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별도 수행 의무인지 판단해야 함(제1115호 문단 27)


 o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이 둘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B54) 


 o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 포함됨(제1115호 문단 B54⑵) 


□ 단일 수행의무인 경우, 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35⑴)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생략)...


B54 문단 26~30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⑴ 유형 재화의 구성요소이면서 그 재화의 기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⑵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예: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색인어] 수익, 평생수강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