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품 X를 제조하는 회사임. 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B사에 제품 X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현금을 받았음. 이 계약은 제품 X를 A국에서는 B사에만 공급하기로 한 약정이고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약정은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회사는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독점판매권의 대가에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는 포함되지 않고 미래의 제품 공급에만 연계되는 경우,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은 제품 대가를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함(K-IFRS 제1115호 용어의 정의)
o 따라서 관련되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제품을 공급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함(K-IFRS 제1115호 문단 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용어의 정의
계약부채: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색인어] 독점판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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