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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신일자

2023-11-21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B사에 공급하고, 이후 B사는 해당 원재료를 가공하여 A사에 공급함. 이 경우,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제1115호 문단 33)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어 그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제1115호 문단 31)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o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재매입약정에 관한 요구사항도 고려함. 이 요구사항에 따르면 재매입약정의 대상이 되는 재매입 자산에는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K-IFRS 제1115호 문단 B64)

 

□ A사가 자산(공급한 원재료가 구성요소가 됨)을 다시 사야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B사의 가공기간에도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지 않음(K-IFRS 제1115호 문단 B66~B69)

 

o 이러한 경우에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자산의 효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현금흐름(유입이 있거나 유출이 감소)이다.

⑴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공공용역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⑵ 다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⑶ 부채를 결제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⑷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⑸ 차입금을 보증하기 위한 자산의 담보 제공

⑷ 자산의 보유

 

B64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이다. 재매입 자산은 원래 고객에게 판매했던 자산,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일 수 있다.

 

B66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더라도,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계약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른 리스: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가 아니고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인 경우에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문단 B68에 따른 금융약정: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색인어] 유상사급, 재매입약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