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발행금액: 100억원)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주계약(사채)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계약인 사채의 장부금액(이하 ‘일반사채’)에 포함함
거래일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125억원인데, 사채(주계약)의 공정가치는 105억원, 조기상환청구권의 공정가치는 2억원,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18억원임.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수준3의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사용되었고, 비금융요소는 없다고 가정함
전환사채 최초 인식일에 부채요소와 전환권(자본)의 인식 방법은?
[회신]
□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인 107억원이고, 자본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125억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107억원)를 차감한 후의 잔여금액인 18억원임(제1032호 문단 31, 32)
ㅇ 다만,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 발행 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발행가액)이 다른 경우에 그 차이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없음(제1109호 문단 B5.1.2A)
ㅇ 따라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요소에 합리적으로 배분(예: 제1032호 문단 38)할 수 있고, 한번 선택한 회계정책은 매기 일관되게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2)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아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 인식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생기지 않는다.
32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문단 31에서 기술한 접근방법에 따라 자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 지분상품(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38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색인어] 거래일 평가손익, 전환권, 자본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