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보통주 시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발행 당시 회사는 그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투자자와의 합의로 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다만 리픽싱 조항이 없다면 전환우선주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
[회신]
□ 과거 IFRS 해석위원회가 지분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경우, 최초의 지분상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음(IFRIC update, 2006.11)
o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리픽싱 조항의 삭제도 계약 변경에 해당하고, 계약 변경시점에 금융부채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분상품을 인식해야 함(제1109호 문단 3.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3.1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IFRIC Update '06년 11월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 Changes in the contractual terms of an existing equity instrument resulting in it being reclassified to financial liability
The IFRIC was asked to consider a situation in which an amendment to the contractual terms of an equity instrument resulted in the instrument being classified as a financial liability of the issuer....(중략)...The IFRIC noted that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ual terms were changed, a financial liability was initially recognised, and, furthermore, that a financial liability on initial recognition is measured at its fair valu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3 of IAS 39 Financial Instruments:...(중략)...The IFRIC observed that the change in the terms of the instrument gave rise to derecognition of the original equity instrument.(후략)….
[색인어] 금융부채 조건변경, 전환가격조정(리픽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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