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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정 조건 삭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회신일자

2023-03-04

공개일

2024-12-17

첨부파일

[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보통주 시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발행 당시 회사는 그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투자자와의 합의로 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다만 리픽싱 조항이 없다면 전환우선주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


[회신]


□ 과거 IFRS 해석위원회가 지분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경우, 최초의 지분상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음(IFRIC update, 2006.11)


 o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리픽싱 조항의 삭제도 계약 변경에 해당하고, 계약 변경시점에 금융부채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분상품을 인식해야 함(제1109호 문단 3.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3.1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IFRIC Update '06년 11월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 Changes in the contractual terms of an existing equity instrument resulting in it being reclassified to financial liability


The IFRIC was asked to consider a situation in which an amendment to the contractual terms of an equity instrument resulted in the instrument being classified as a financial liability of the issuer....(중략)...The IFRIC noted that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ual terms were changed, a financial liability was initially recognised, and, furthermore, that a financial liability on initial recognition is measured at its fair valu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3 of IAS 39 Financial Instruments:...(중략)...The IFRIC observed that the change in the terms of the instrument gave rise to derecognition of the original equity instrument.(후략)….  


[색인어] 금융부채 조건변경, 전환가격조정(리픽싱)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