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 A는 보고기간 중 해외 소재 종속기업 B의 손상 징후를 발견하여 9월 말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하고, 그 시점에 측정된 사용가치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함
보고기간 말인 12월 말 현물환율이 9월 말 대비 급격히 하락하였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사용가치를 재측정하여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회계기간 중 현물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기업이 영업하는 해외 시장 환경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징후에 해당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12)
ㅇ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재추정해야 함. 사용가치는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하므로 기말 현물환율로 환산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함(제1036호 문단 5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2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1)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4)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중략)
54미래현금흐름은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그 통화에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한다.
[색인어] 사용가치, 현물환율, 손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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