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회사는 이 판결로 확정급여채무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효과를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판결(‘24.12.19, 대법원)
다만,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 회계처리의 오류는 아니라고 가정한다.
[회신]
□ 제도의 개정으로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과거근무원가로(제1019호 문단 8, 99, 102, 103, 104),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8, 1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8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⑵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변경)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
⑶ 정산 손익
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⑴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
99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다음 (1)과 (2)를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1)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2)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102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104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128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기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1)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2)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영향(3)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영향(4) 할인율의 변경 영향
[색인어]통상임금,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과거근무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