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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해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12호 '법인세'
회신일자

2024-03-14

공개일

2025-03-18

첨부파일

[질의]


회사에는 20X0년 말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이 있는데, 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음.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20X1년에 전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나, 20X1년과 20X2년에 매년 CU600의 과세소득(X0년 말 존재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0X0년 말에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에 대해 인식해야 할 이연법인세자산은 얼마인지?(법인세율은 20%로 가정함)




(단위: CU)


20X1년

20X2년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

600

600

소멸할 차감할 일시적차이

(-) 1,000

-

이월결손금 공제 전 과세소득

(-) 400

600

이월결손금 공제*

-

(-) 400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소득

(-) 400

200

*결손금은 100% 이월공제 가능함


[회신]


□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 또는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므로(제1012호 문단 29⑴), 이연법인세자산 CU200(①

+②)을 인식함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20X1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120(CU600×20%)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20X1년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발생)이 이월 공제되는 회계기간(20X2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80(CU400X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5  용어의 정의

   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 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

   ⑵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⑶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29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감할 금액(이하 ‘세무상 공제’라고 한다)을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한다. 이 비교로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금액을 공제하기에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알 수 있다.

      ㈏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체가 사용되기 위하여 미래 과세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⑵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색인어]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 결손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