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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24호 '특수관계자공시'
회신일자

2024-02-19

공개일

2025-03-18

첨부파일

[질의]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7에 따른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은 실제 지급금액(현금주의)인지 아니면 발생금액(발생주의)인지?


[회신]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제1001호 문단 27)


 o 제1024호 문단 17에서도 현금흐름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에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한 금액으로 공시함(제1024호 문단 1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7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17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 장기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


[색인어]경영진 보상, 지급금액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