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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감액배당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회신일자

2024-04-23

공개일

2025-03-1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함. 종속기업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러한 배당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 종속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수익으로 인식함(제1027호 문단 12, BC17~BC18)


 ㅇ 배당은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이므로(제1109호 용어의 정의)


 ㅇ 배당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자산의 회수를 나타낸다고 회사가 판단하였다면 투자자산의 회수로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5.7.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2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C17그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원가법의 기본 원칙이 투자자산의 환급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정 전 IAS 27의 표현은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익잉여금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IASB는 이러한 회계논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18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IASB는 투자자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배당금이 관련 투자자산의 회수로 인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취득 전과 취득 후의 구성요소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은 IFRS에서 삭제되었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배당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


B5.7.1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종속기업, 원가법, 감액배당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