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누적적 우선주인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함.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환금액은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액(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함
이 경우, 누적된 배당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는 발행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계약상 명시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인식시점부터 배당 지급에 현금 등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함 (제1032호 문단 11⒧(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11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후략)...
35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AG26상환우선주가 아닌 경우 우선주에 부가된 그 밖의 권리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계약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분배의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⑴ 과거의 배당 실적
⑵ 미래의 배당 의도
...(후략)...
AG37복합금융상품에 문단 35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의무적으로 5년 후에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배당은 상환 전까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비누적적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부채요소에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⑵ 의무적인 전환에 따라 인도할 보통주의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우선주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을 상환금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에 해당하고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색인어]전환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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