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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유동성 위험 공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회신일자

2024-02-21

공개일

2025-03-1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20X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는 20X2년부터 가능하고, 조기상환권 행사는 20X4년부터 가능함.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20X1년 말 현재, 전환사채의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는 방법은?


[회신]


□ 유동성 위험 공시 목적으로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음(제1107호 문단 B11A). 따라서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계약상 가장 이른 기간(투자자의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시점)에 전환권이 분리되지 않은 금액을 배분하여 공시함(제1107호 문단 B11C)


 ㅇ 유동성 위험은 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임(제1107호 부록A 용어의 정의) 


 ㅇ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될 금융부채는 이 공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제1107호 문단 BC58A),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유동성 위험만을 공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부록A 용어의 정의

      ...(중략)...

유동성위험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

      ...(후략)...


39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 금융보증계약 포함)의 만기분석

      (2)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문단 B11B 참조).

      (3) 위 (1)과 (2)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B11A문단 39(1)과 39(2)를 따르는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문단 39(1)을 적용한다.


B11C 문단 39(1)과 39(2)에서는 일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금융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공시에는

      (1)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금융부채를 배분한다. 예를 들면, 지급이 청구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는 가장 이른 기간에 포함한다.

      (2)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각 분할 금액을 배분한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은 대출약정은 행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이 속한 기간에 포함한다.

      (3) 발행된 금융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최대 보증금액을 배분한다.


BC58AIASB는 2009년 3월에 유동성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공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유동성위험의 정의를 개정하여 문단 39가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유출하는 금융부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될 금융부채와 IFRS 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로서 비금융자산으로 결제되는 부채에는 이 공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2) 문단 34(1)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관한 양적 자료의 요약을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IFRS 7의 원칙이 강화된다.

      (3) 문단 39의 계약상 만기분석에 관한 공시 규정을 개정하였다.


[색인어]전환사채, 유동성 위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