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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09호 '금융상품'
회신일자

2024-02-19

공개일

2025-03-1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공연제작사(이하 ‘제작사’)에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공연 티켓을 회사의 플랫폼에서 판매함


이 계약에 따르면 선지급한 금액은 티켓 판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회수하며, 약정된 티켓 판매기간 종료 시 잔여 선지급금은 티켓 판매 종료시점에 일시 상환됨


회수하는 금액은 선지급한 금액인 원금에 해당하며, 별도 약정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초과하는 수령액은 없음


해당 선지급금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가정)


[회신]


□ 제작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발생되는 시점에 금융자산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3.1.1)


 ㅇ 선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권리만 있고, 티켓 판매대금에서 우선 회수하되 티켓 판매 종료 시 잔금을 모두 회수하는 현금흐름 특성이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이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4.1.2, B4.1.18)


 ㅇ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이 비금융요소(예: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3.1절 최초 인식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과 B3.1.2 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과 5.1.3에 따라 측정한다. 최초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때에, 문단 4.2.1~4.2.2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에 따라 측정한다.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


B4.1.18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가능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아주 미미한 정도를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지만(단일 보고기간에 또는 누적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그러한 현금흐름의 특성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특성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색인어]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