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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의 주식 양수도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09호 '금융상품'
회신일자

2024-08-01

공개일

2025-03-18

첨부파일

[질의]


A사(양도자)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는 B사 주식(지분상품)을 C사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B사 주식에 대해 주가수익스왑 계약(이하 ‘PRS*’)을 체결함


 * PRS(Price Return Swap): B사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만기 정산금액 = 주식 수 x (만기 매각가격 – 양도가격)]


PRS를 체결한 결과, B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은 C사에 이전되지만 B사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A사가 여전히 보유함 (A사는 이 거래가 K-IFRS 제1109호 문단 3.2.6에 따라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경우, C사의 재무제표에서 인수한 B사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C사는 인수한 B사 주식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함(제1109호 문단 2.1(1))

 

 ㅇ A사와 C사 간 금융자산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수자인 C사는 B사 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없으며, A사에 지급한 현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A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B3.2.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범위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금융자산의 제거


3.2.6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3.2.4 참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갖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2)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3)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문단 3.2.16 참조).


모든 양도


B3.2.15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양수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양수자는 지급한 현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거하고,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인식한다.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확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양도자산 전체에 대한 통제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가 모두 보유하고 있고 해당 채권이 문단 4.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수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PRS, 주가수익스왑, 주식 양수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