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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신일자

2024-03-04

공개일

2025-03-1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고객인 A사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회사가 플랫폼을 A사에 제공하던 도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계약 해지 위약금을 지급함.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위약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A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계처리를 결정함


 ㅇ 지급한 위약금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위약금은 변동대가이므로 수익에서 차감함(제1115호 문단 88)


  - 이 경우, 위약금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구성하기 때문임(2019년 9월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


 ㅇ 지급한 위약금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해당 위약금을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1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88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색인어]계약해지, 위약금, 수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