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나, 매년 말 장비 사용 횟수에 일정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함. 해당 계약에 대해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리스료가 장비 사용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제1116호 문단 27)
ㅇ 다만, 정산되는 금액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용 여부나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해야 함(제1116호 문단 B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리스’
27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1)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2)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3)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4)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5)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B42리스료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한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이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1) 지급액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급액에 실제 변동성은 없는 경우. 그 지급액이 포함하는 변동 조항은 실제 경제적 실질이 없다. 그 유형의 지급액의 예는 다음 지급액을 포함한다.
(가) 리스기간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는 지급액
(나) 리스료가 처음에는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계되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나 리스개시일 후 일정 시점에 그 변동성이 사라져 남은 리스기간에는 고정되는 지급액. 그 지급액은 변동성이 사라지는 때에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된다.
(2)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지급액 집합들이 있으나, 그 중 하나의 집합만이 현실적인 경우. 이 경우에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3)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들이 있으나, 적어도 그 중 하나의 집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산되는 금액(할인 기준)이 가장 낮은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색인어]고정리스료, 리스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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