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계약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전환권,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전환사채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됨
*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에 해당(제1109호 문단 4.3.1)
■ 사채의 만기: 20X3. 12. 31.(3년)
■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기간: 20X2. 1. 1. ~ 20X3. 12. 31.
회사는 20X1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사채와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을 유동부채로 분류함(1001.69)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항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파생상품자산은, 만기가 12개월 이상이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BC38J)
o 전환사채 계약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 매도청구권은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면 다른 권리는 소멸되는 관계이므로,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더라도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의 행사 가능성이 매도청구권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침
- 사채권자가 보유한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12개월 이내에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아 유동자산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6⑶)
- 반면,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고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도 12개월 이내에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매도청구권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BC38J IASB는 만약 금융부채를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만기에 상관없이 유동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파생상품 또는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이 아닌 파생상품과 같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기초하여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12개월 이상이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색인어] 파생상품, 매도청구권, 유동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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