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 A와 종속기업 B, C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각각 CU200, CU100, CU50을 차입하였음. 당기 중 C사는 적격자산을 취득하여 지출이 발생함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의 적격자산 취득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할 차입금은 얼마인지?
(1안) CU350(A사, B사, C사의 일반차입금)
(2안) CU50(C사의 일반차입금)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① 연결실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본화 이자율을 사용할지 아니면 ② 개별 종속기업의 자본화이자율을 사용할지를 판단한 후에,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함(제1023호 문단 14, BC14C, BC14E)
o ① 연결실체 기준이 적절한지 ② 개별 종속기업 기준이 적절한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제1023호 문단 11, 15)
□ 만약, 지배기업이 연결실체 차원에서 자금 조달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라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일반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1안: CU350)
o 반면,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이 자금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라면 종속기업 C의 모든 일반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2안: CU 5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11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 간의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연결실체 차원에서 다양한 금리의 자금을 차입한 후 연결실체 내 기업들에게 당해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화표시 또는 외화연계 차입금을 사용하거나 연결실체가 초인플레이션 발생국가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는 심한 환율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판단이 요구된다.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중략)…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후략)….
BC14C ….(전략)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14에서는…(중략)…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할 때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BC14E IAS 23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적격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문단 14를 개정하여 ‘모든’ 차입금을 명시함에 따라 이 점을 명확히 하였다.
15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개별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색인어] 연결재무제표, 차입원가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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