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전환사채 전환권의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회신일자

2024-12-18

공개일

2025-06-30

첨부파일

[질의]


지배기업과 그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았음


이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을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지배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함(제1110호 용어의 정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부록A.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색인어] 전환권, 연결재무제표, 비지배지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