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발행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함(이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임). 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조건 변경에 따라 기존 지분상품이 금융부채로 재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지분상품(보통주)이 금융부채(상환전환우선주)로 재분류되는 경우,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주를 제거하고(제1032호 문단 33), 상환전환우선주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5.1.1)
ㅇ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통주의 장부금액과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색인어] 발행자,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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