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용역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함
이 경우, 해당 용역수수료에 대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 시 관련 용역수수료는 K-IFRS 제1103호 문단 53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함
ㅇ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나(제1007호 문단 39),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제1007호 문단 16)
ㅇ 사업결합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해당 용역수수료는, 이전대가를 구성하지 않고 자산으로도 인식되지 않으므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용어의 정의
16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후략)
39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53 취득 관련 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ㆍ법률ㆍ회계ㆍ가치평가ㆍ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ㆍ발행 원가 등이 있다. 취득자는 취득 관련 원가에 대하여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사용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다.
[색인어] 현금흐름표, 사업결합, 용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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