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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손익계산서에서 비용 표시 방법: 기능별 또는 성격별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회신일자

2025-05-14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성격별 비용 분류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기능별 비용 분류에 따라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신]

 □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함(제1001호 문단 105)


 ㅇ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실체는 연결실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나 별도재무제표의 보고실체는 개별기업(지배기업)임(제1028호 문단 4)


  - 따라서 각 재무제표의 보고실체인 연결실체와 개별기업의 성격과 역사적, 산업적 요인이 다르다면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ㅇ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비용의 표시방법을 선택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제1001호 문단 45, 4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05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두 방법 모두 기업의 매출 또는 생산 수준에 따라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연계하여 변동함을 시사한다.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후략)


45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46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에 따라 비교정보(문단 38~41 참조)를 재분류한다.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기업이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