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12호 '법인세'
회신일자

2025-03-14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당기에 영구채(CU 1,000)를 발행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 함. 세무상 영구채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자본으로 인식한 영구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함


● 회계상 자본에 대해 익금 산입 1,000 (기타)

● 세무상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손금 산입 1,000 (△유보)


이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12호에서는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를 정의하나, 자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K-IFRS 제1012호에서 자본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ㅇ 예를 들면, K-IFRS 제1012호에서 자산·부채의 일시적차이를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자본의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의 차이를 일시적차이로 보면, 영구채의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이 CU1,000으로 동일하여 일시적차이가 없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 자본은 대변 금액이므로 부채의 세무기준액(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해당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 산정 방식을 적용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5     용어의 정의

      

      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

      

      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

      ⑵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⑶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일시적차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⑴ 가산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⑵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8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⑵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 사업결합이 아니다.

        ㈏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11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