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전환사채 전액이 부채로 간주되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전환에 대한 예상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ㅇ 전환사채는 결제방식에 따라 미래 세효과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결제방식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함
- 전환사채의 예상되는 결제방식이 현금상환인 경우,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고(제1012호 문단 15, 23, 47), 이연법인세는 문단 23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함(제1012호 문단 23)
- 전환사채의 예상되는 결제방식이 보통주 전환인 경우,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영(‘0’)으로 측정함
□ 다만, 전환사채가 보통주 전환으로 결제될지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환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부채를 영(‘0)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⑵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가) 사업결합이 아니다.
(나)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초인식시 부채요소의 세무기준액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부채요소에서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최초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문단 15(2)에서 규정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는 문단 61A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 향후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될 때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에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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