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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12호 '법인세'
회신일자

2025-03-26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X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기업으로, X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음. X사는 매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였고, 이러한 배당 정책(연도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만 배당하고, 미배당이익은 영구적으로 재투자)은 향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함  

회사가 X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X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는 경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나 세무상 공제는 없음)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구분

20X1

20X2

20X3

20X4

(예상)

20X5

(예상)

20X6

(예상)

X사의 당기순이익

1,000

1,500

1,200

1,400

900

1,000

배당

(-) 500

(-) 750

(-) 600

(-) 700

(-) 450

(-) 500

X사의 미배당이익 잔액

500

1,250

1,850

2,550

3,000

3,500



[회신]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①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②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제1012호 문단 39) 


ㅇ 종속기업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일시적차이 중 회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해야 함(제1012호 문단 51) 


ㅇ 다만, 종속기업의 미래 발생할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여,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처분, 청산, 배당 등으로 소멸하지 않아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⑴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⑵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0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