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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회신일자

2025-03-18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A사는 종속회사인 B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1년 중 B사 지분 40%(120주)를 보유한 비지배주주 C사에 풋옵션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20X3년 1년간이고, 해당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없음. 풋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 보통주식 120주를 받고 A사 보통주식 10,000주를 C사에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계약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변동 가능한 금액의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임(제1032호 문단 11, 16)


 ㅇ 해당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5.1.1, 4.2.1, 5.7.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중략)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후략)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4.2.1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후략) ...


5.7.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는 경우(문단 6.5.8~6.5.14 참조.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자율위험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94 참조)

      (2)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문단 5.7.5에 따라 그러한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로서 문단 5.7.7에 따라 그러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4)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문단 5.7.10에 따라 일부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