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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회신일자

2025-03-18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A사는 종속회사인 B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1년 중 B사 지분 40%(120주)를 보유한 비지배주주 C사에 풋옵션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20X3년 1년간이고, 해당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없음. 풋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 보통주식 120주를 받고 A사 보통주식 10,000주를 C사에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는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비지배지분)을 확정 수량의 다른 종류 자기지분상품(지배지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제1032호 문단 16)


 ㅇ 다만, 연결실체 관점에서 질의의 자기지분상품 간 교환은 실질적으로 비지배주주에게서 비지배지분(40%)을 취득하는 자본 내 거래이고, 수취하거나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연동되지 않고 그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은 지분상품에 해당함(제1032호 문단 BC10, BC1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후략)


BC10 개정된 IAS 32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결론을 포함한다.

       ... (중략) ...

      ⑵ 수취하거나 인도할 기업 자신의 주식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에 기초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즉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거나 금융부채이다.


BC13 IASB는 확정 금액이나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예: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차액결제 파생상품계약이나 10,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계약은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특정 금액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이 아닌) 특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거래가 결제되기 전에는 수취하거나 인도할 기업 자신의 주식 수량(또는 현금 금액)을 알지 못하며,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것인지 인도할 것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